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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암8구역(종암동 3-1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재공람 공고

서울시 성북구 공고2025년 4월 17일
종암8구역종암동 3-1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pdf
성북구보 제2844호 2025. 4. 17.(목) 공 고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5-681호 종암8구역(종암동 3-1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재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4-1558(2024. 10. 10.)호로 주민 공람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3-1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2025년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5.3.14.)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공람 공고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성북구청(도시정비신속추진단)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 본 재공람 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주민, 이해 관계인은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람 기간 내에 공람 장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1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가. 공람 기간 : 2025. 4. 17.(목) ~ 5. 19.(월) [32일간] 나. 공람 장소 및 의견 제출 장소 : 성북구청 도시정비신속추진단 (☎ 02-2241-2843)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제출(전자문서를 포함) 라. 재공람 내용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정비사업 명칭|위 치|면 적(㎡)| | |비 고 | |기 정|변 경|변경후| 신설|종암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3-10번지 일원|-|증) 26,712.0|증) 26,712.0|- 2) 정비계획(안) 가) 토지이용계획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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