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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관동 261-22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안) 주민공람 공고
서울시 성북구 공고• 2026년 2월 9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261-22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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