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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동4가 304-2번지 일대 동선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
서울시 성북구 공고• 2026년 2월 25일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동선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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