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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릉동 218-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성북구 고시2026년 4월 9일
고시문(정릉동218의1 사업시행구역) 최종.pdf
2020.01.22. 조합설립인가 및 성북구 고시 제2025-31호(2025.03.13.)로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된 성북구 정릉동 218-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의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나. 명 칭 : 정릉동 218-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218-1번지 일대 나. 면 적 : 7,717.82㎡ 3.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가. 조합명칭 : 정릉동 218의1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윤석권) 나.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 6, 3층(정릉동) 4.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가. 착수예정일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 나.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 ※ 상기 예정일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5. 지형도면에 관한 사항 : 붙임 고시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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