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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릉역지역주택조합」주택조합(변경)인가 공고
서울시 성북구 공고• 2026년 4월 9일
성북구보 제2896호 2026. 4. 9.(목)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640호
「정릉역지역주택조합」주택조합(변경)인가 공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452-3번지 일대 정릉역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주 택법」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주택조합(변 경)인가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9일
성 북 구 청 장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가. 명 칭 : 정릉역지역주택조합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26길 59, 2층
2. 조합설립 인가일 : 2023. 05. 19. (변경인가일 2026.03.25.)
3.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 성북구 정릉동 452-3번지 일대
4. 조합원 수 : 47명 → 42명
5.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과 비율
- 확보 면적 : 2,515.77㎡
- 확보 비율 : 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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