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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공유재산변상금 사전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서울시 성북구 공고• 2017년 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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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보 제2389호 2017. 9. 7.(목)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7-1120호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공유재산변상금 사전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공유재산변상금 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국세기본법」제11조, 「지방세기본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17. 9. 7.
성 북 구 청 장
1. 서류의 명칭 :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안내문
2. 성명 및 주소 : 우*균 외 19건
※ 붙임 내역서 참조
3. 공고기간 : 2017. 9. 7.~ 2017. 09. 13.
4. 의견제출 : 2017. 9. 14. ~ 2016. 9. 21.
5.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02-2241-40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유재산변상금 사전안내 공고대상자 명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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