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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제2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성북구 공고2019년 11월 14일
동선제2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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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보 제2517호 2019. 11. 14.(목) 공 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9 - 1305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62호(2011.03.03.)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1-22호(2011.03.31.)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1-38호 (2011.06.1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2-109호(2012.08.0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3-122호(2013.11.07.)로 정비구역 변경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4-34호(2014.03.06.)호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성북구 동소문로 29길 11(동선동4가) 일대 동선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재49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관련도서를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성 북 구 청 장  동선제2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주택재개발사업 나. 사업의 명칭 : 동선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 변경 내용 구 분|변경 전|변경 후|비 고 사업시행 기간의 변경|2014.02.28.~ 2019.02.28.(60개월)|2014.02.28.~ 2024.02.28.(120개월)| 3. 공람기간 : 2019. 11. 14. ~ 2019. 11. 28. (15일간) 4. 사업시행자 ㅇ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4가길 5, 2층 (동선동5가) ㅇ 성명 : 동선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5. 공람장소 :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 2241-2872) 동선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사무실(☎924-6584) 6.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주거정비과와 동선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으니 공람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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