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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1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

서울시 성북구 공고 제2019-829호• 2019년 6월 27일
동선1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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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보 제2497호 2019. 6. 27.(목) 서울특별시 성북구공고 제2019-829호 동선1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 정비구역 직권해제(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63호, 2017.10.10.)되어 승인 취소된 동선1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대표자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15조제8항에 따른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였기에, 같은 조례 제15조제9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계획을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7일 성 북 구 청 장 1. 신청내용 가. 승인 취소된 추진주체 : 동선1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나. 신 청 인 :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대표자 김재두 다. 신청금액 : 금369,133,000원 라. 신 청 일 : 2019.6.25. 2. 지급계획 가. 지급(예정)금액 : 금369,133,000원 나. 업무항목별 세부 지급 내역 (단위 : 원) 항목|금액|항목|금액 인 건 비|177,903,623|복리후생비|17,874,780 일반운영비|41,028,673|회 의 비|346,290 제세공과금|19,463,857|외주용역비|92,099,417 업무추진비|3,103,100|기타사업비|17,313,310 합 계| |369,133,000원(천단위절사)| 다. 지급대상 :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대표자 김재두, 한신공영(주) 라. 지급방법 :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대표자 김재두 및 한신공영(주) 통장으로 계좌이체 마. 지급(예정)일자 : 지급계획 공고 완료일로부터 10일 이후 바. 공고방법 : 구보 및 클린업시스템 게재 사. 공고기간 : 2019.6.27. ~ 2019.7.11.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주거정비과(☎2241-28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34 -

(가)돈암동 74-15

유형
재개발 · 신속통합기획
진행단계
연번부여
위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74-27
구역면적
약 2.4만㎡
토지등소유자
237명 (추정)

(가)돈암동 74-15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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