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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신청 관계서류 열람공고 (정릉골재개발, 5차)

서울시 성북구 공고2026년 8월 19일
1 공고문(안)_정릉골5차 재결.pdf
2 열람의견서.pdf
3 수용재결조서.xlsx
4 재결신청서류 열람공고 의뢰 [정릉골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5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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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720(2026.8.10.)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구 정릉동 757번지 일대 시행 중인 정릉골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구역에 편입되는 토지・물건 등의 재결신청서가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열람)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제2항에 의거 우리 구에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에 대한 열람공고 의뢰가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공고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으면 열람기간 내에 성북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자 합니다. ■ 열람공고 내용 가. 열람기간 : 2026. 08. 19. ~ 2025. 9. 7. 【19일간】 나. 열람장소 : 성북구청 신속도시정비과 다. 사 업 명 : 정릉골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라.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757번지 일대 마. 사업시행자 : 정릉골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동하) 바. 수용재결신청 물건내역: 토지 위 물건(붙임3. 참고) 사. 공고방법 :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아. 통지방법 :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인 개별 서면통지(등기발송)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열람의견서 1부. 3. 수용재결조서 1부. 4.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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