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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성북구 고시2017년 8월 3일
장위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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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보 제2384호 2017. 8. 3.(목)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7-112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11(2008.04.03)호 재정비촉진지구 결정, 2009.02.26. 조합설립인가 및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12-77(2012.06.01)호로 사업시행인가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61(2013.05.30)호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되고,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2013-139(2013.12.12)호로 사업시행변경인가 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05(2014.6.24.)호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3일 성 북 구 청 장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1. 사업의 종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의 명칭 : 장위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3.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성북구 290-9번지 일대(25,194㎡) 4. 사업시행자 : 장위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재욱) 〔강북구 번동 106-2 상아빌딩 301호)〕 5.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2017년 8월 3일 6.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 가. 분양수입의 변경 나. 정비사업비 추산액의 변경 다. 분양 대상자 변경, 오타수정 등에 따른 분양조합원의 종전 평가금액의 변경 라. 권리자별 관리처분 내역 숫자 오류정정 마. 비례율 변경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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