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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관1의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행위제한과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성북구 고시• 2025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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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보 제2873호 2025. 11. 06.(목)
|고 시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5 - 166호
「석관1의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행위제한과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349-69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석관1의1구역 가로 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조합설립 인가 등), 같은 법 제23조의3(행위제한 등)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행위제한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 명 칭 : 석관1의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349-69번지 일대
- 면 적 : 17,902.55㎡
3.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조합명칭 : 석관1의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철구)
-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563,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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