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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관1의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행위제한과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성북구 고시2025년 11월 6일
석관1의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행위제한과 지형도면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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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보 제2873호 2025. 11. 06.(목) |고 시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5 - 166호 「석관1의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행위제한과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349-69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석관1의1구역 가로 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조합설립 인가 등), 같은 법 제23조의3(행위제한 등)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행위제한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 명 칭 : 석관1의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349-69번지 일대 - 면 적 : 17,902.55㎡ 3.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조합명칭 : 석관1의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철구) -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563, 201호 - 1 -

석관동 334-69 (석관1-1)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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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관1의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성북구 공고 · 2023년 7월 6일
석관1의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석관동 334-69 (석관1-1) 상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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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추진주체 구성방식 주민의견수렴 공고 (정릉동 16-179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서울시 성북구 공고 · 2026년 9월 15일
정비사업 감정평가법인 선정 공고(길음5재정비촉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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