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정릉동 254-7번지 일대 역세권장기전세주택사업)
서울시 성북구 고시• 2026년 8월 6일
로그인하면 PDF 전문을 바로 볼 수 있어요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254-7번지 일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예정 지역에 대하여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투기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정릉동 254-7 고시/공고
정릉동 254-7 상세 보기 →서울시 성북구 최근 고시·공고
서울시 성북구 공고 · 2026년 9월 18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모집공고(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서울시 성북구 공고 · 2026년 9월 17일
「정릉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정릉동 150-20번지 일대)」 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회 구성 ・ 조합직접설립 주민의견수렴 공고
서울시 성북구 공고 · 2026년 9월 16일
재개발사업 추진주체 구성방식 주민의견수렴 공고 (정릉동 16-179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서울시 성북구 공고 · 2026년 9월 15일
정비사업 감정평가법인 선정 공고(길음5재정비촉진구역)
서울시 성북구 공고 · 2026년 9월 14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모집공고(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