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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암동 112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사업대행개시 결정 고시
서울시 성북구 고시• 2026년 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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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 「종암동 112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대행자(신탁사) 지정 요청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6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에 따라 사업대행개시 결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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