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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1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성북구 고시 제2026-33호• 2026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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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보 제2890호 2026. 3. 5.(목)
|고 시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6-33호
「장위1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2020.12.23. 조합설립인가 및 성북구 고시 제2025-175호(2025.11.27.)로 사업 시행계획인가 고시된 성북구 장위동 68-435번지 일대 「장위11-1구역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사업시행계획인가)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처리하고, 같은 법 제2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5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 사업의 명칭 : 장위1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68-435번지 일원
- 면 적 : 5,586㎡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명 칭 : 장위11의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박성년)
- 사무실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 97, 401호(장위동)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48개월
5.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 : 2026. 2. 25.
6. 변경사유 및 내용 : 관리처분계획 변경(정비사업비 추산액, 수입추산액, 추정비례율 등)
7. 관계도서는 생략하며 일반인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성북구청 신속도시정비과(☏2241-2932) 및 장위11의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사무실(☏943-3663)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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