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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원천 재해복구사업 시행계획 공고(변경)
서울시 서초구 공고• 2026년 7월 29일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UPIS]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며,
2. 새원천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같은 법 제88조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붙임 재해복구사업(새원천)시행 공고(변경)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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