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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 서건주택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서울시 서초구 공고• 2026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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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에 의거하여 우리구 양재동 16-8번지 양재 서건주택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양재 서건주택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시 공 자: ㈜오메가건설
3. 공고기간: 2026. 8. 27.(목) ~ 9. 3.(목)
4. 건설공사 안전점검 개요: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안) 1부.
2. 예정공정표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평가기준 1부.
4.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신청업체용) 1부.
5. 서약서 1부.
6.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양재동 16-8)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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