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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가든3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관리처분계획변경(제1차)인가(안)

서울시 서초구 고시2018년 10월 25일
삼호가든3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관리처분계획변경제1차인가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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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9호 구 보 2018.10.25(목) ### 고 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8-241호 ## 삼호가든3차주택재건축정비사업관리처분계획변경(제1차)인가(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8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7-12호(2017.02.10)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삼호가든맨션 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변경사항이 있어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0. 25. # 서 초 구 청 장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삼호가든맨션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32-8 외 2필지 - 나. 정비구역의 면적 : 31,228.8㎡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삼호가든맨션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대표 윤병기) - 나.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55(서초동, 중앙서초프라자 305호) - 4.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2018.10.12. - 5.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1) 대지면적 : 30,983.6㎡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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