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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중앙하이츠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 고시
서울시 서초구 고시• 2018년 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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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2호 구 보 2018.4.26목)
## 고 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8-98호
# 서초중앙하이츠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 고시
우리구 남부순환로309길 38(방배동 1000-3) 지상의 서초중앙하이츠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어 舊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하고, 같은 법 제 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04. 26.
# 서 초 구 청 장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정비사업의 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나. 정비사업의 명칭 : 서초중앙하이츠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000-3
- 나. 정비구역의 면적 : 3,041.5㎡
- 다. 용도지역․지구 : 제1종일반주거지역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서초중앙하이츠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유덕)
-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09길 38(방배동 1000-3) 경비실
-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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