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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 제7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서초구 고시• 2021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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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6호 구 보 2021.06.17.(목)
## 고 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1-109호
# 방배 제7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93(2012.7.26.)호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117-83(2017.07.20.)호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고시된 방배제7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의거 정비계획(경미한)변경 결정 및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7일 서 초 구 청 장
1.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방배제7주택재건축정비사업 (변경없음)
- 나. 정비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정비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 |비 고
|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방배 제7주택재건축 정비구역|서초구 방배동 891-3번지 일대|17,560.0|-|17,560.0|-
-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17,560.0|-|17,560.0|100.0|층수완화 (7층→평균15층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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