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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서초구 고시• 2025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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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2호 구 보 2025. 12. 18.(목)
## 고 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5-228호
# 방배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1-273호(2021. 12. 23.)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및 서초구고시 제2024-161호(2024. 8. 8.)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된 방배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에 변경사항이 있어 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 12. 18. 서 초 구 청 장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방배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018-1번지 외 1필지
- 나. 정비구역의 면적 : 29,468.90㎡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방배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경룡)
-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4길 10-3, 301호
- 4.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일 : 2025. 12. 12.
※ 주요 변경내용
- 1) 정비구역 면적,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및 건폐율 변경
- 2) 정비사업비 및 비례율 변경 등
- 5.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비 고|변 경 전|변 경 후
대지면적|29,470.20㎡|29,468.90㎡
건축규모|지하5층/지상27층, 아파트 8개동 70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지하5층/지상27층, 아파트 8개동 70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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