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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서초구 고시• 2026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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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1호 구 보 2026. 6. 18.(목)
## 고 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6-140호
#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75호(2022.06.23.)로 결정 고시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의거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26년 6월 18일 서 초 구 청 장
- 1. 결정(변경) 취지 :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제안에 따라 도시 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함.
- 2.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획지 결정(변경)조서
구 분
가구번호
지 번
면적 (㎡)
계획내용|
| | |기 정
변 경
공동개발|GC-21|서초동 1694-3, 서초동 1694-34|828.1|공동개발 지정|단독개발
- 3. 관계도면 : 붙임 도면(서초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도) 참조
※ 아래의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4. 열람장소 : 서초구 도시계획과(2155-6781)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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