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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18차337동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서초구 고시2026년 3월 12일
고시문(안)(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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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1-4호(2021. 1. 21.)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4-109호(2024. 6. 7.)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신반포18차337동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8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에 변경사항이 있어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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