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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용답동 49-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서 효력 정지 안내
서울시 성동구 연번부여• 2024년 8월 19일
주거정비과-5744호(2024. 4.29.)로 안내해 드린 용답동 49-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서 발급 사실 안내와 관련하여, 반대 동의율이 후보지 제외 요건을 충족(25% 이상)하여 2024. 8.19.일부로 기 발급된 후보지 신청 동의서의 효력은 정지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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