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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회 주택재개발사업 입안요청을 위한 후보지모집 안내문
서울시 성동구 연번부여• 2024년 6월 5일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수시 모집 안내 >
서울시는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정비가 필요한 낙후된 노후 저층주거지의 신속한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후보지 선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입안요청제’가 시행됨에 따라, 후보지 신청 등 입안요청 협의를 위한 후보지 모집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3년 6월 5일
서울특별시장
<수시 모집 개요>
□ 사 업 명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모집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신청대상 :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구역
- 법령/조례상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맞고,
-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로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 단,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관리형)이 주택재개발 후보지 신청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함
□ 신청자격 : 신청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동의 30% 이상 필요)
□ 접 수 처 : 각 자치구 정비사업부서 (직접 방문 제출만 허용)
※ 각 자치구 정비사업부서는 제출서류 접수시 제출자 인적사항(신분증사본, 연락처, 성명 등)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임을 확인하고 인적사항 보관 (대리인 제출시 대리인 위임장 첨부)
□ 신청방법 : 아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각 자치구 정비소관부서로 제출
※ 동일(또는 일부 중복) 구역계에서 다수 추진주체 추천 불가(원칙). 다수 추진주체가 있는 경우 입안권자인 자치구에서 조율·정리 후 추천하여야 함
□ 제출서류【추진주체(신청인) → 구청】
1) 입안요청서(붙임1) 1부
2) 입안요청 구역계(붙임1-1) 1부
3) 전체 토지등소유자명부(붙임1-2) 1부
4) 전체 건축물 현황(붙임1-3) 1부
5) 입안요청동의서(붙임2) 1부
6)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붙임2-1) 1부
7) 대표자선임동의서(붙임2-2) 1부
8) 대리인 위임장 1부(대리인 제출시)
9) 1) ~ 8) 자료를 담은 USB 1개
*** 이 외 구체적인 사항 및 신청서, 동의서 등 서식은 첨부해드리는 "수시 모집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수시 모집 안내문(신청서, 동의서 등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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