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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장동 360-2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 공고

서울시 성동구• 2026년 6월 30일
우리 구 마장동 360-2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관계서류를 다음과 같이 주민 공람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람기간 : 2026. 6. 30.~2026. 6. 15. 2.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 장소: 성동구청 11층 주거정비과(☎02-2286-6574) 3. 공람내용 : 조합설립변경인가 관계서류 4.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내용 : 조합임원 변경 5. 공람기간 내 본 공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