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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성동구 고시2026년 9월 3일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_결정도서.pdf
고시문(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503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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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503호 도시관리계획(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4-767호(2024.5.9.)로 열람공고한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6년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6.7.1.)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6-1056호(2026.7.30.)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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