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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좌동 3-62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 구역 공개

서울시 서대문구• 2026년 4월 3일
4. 후보지 신청 반대동의 철회서 서식.pdf
3. 후보지 신청 찬성동의 철회서 서식.pdf
2. 후보지 신청 반대 동의서 서식.pdf
1. 후보지 신청 찬성 동의서 서식pdf.pdf
5.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찬성).pdf
6.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반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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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통합기획 서대문구 남가좌동 3-62번지 일대 -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 구역 공개


우리 구 남가좌동 3-62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추진주체에서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이 있어, 동의서에 번호 부여 후 다음과 같이 구역계 등을 공개하며, 추진 여부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의견 제출 위하여 관련 서식[(첨부1~4) 입안 요청(찬성) 동의서, 반대 동의서, 동의 철회서, 반대 동의 철회서] 을 안내해 드립니다.

동의서 및 동의철회서, 반대동의서 및 반대동의철회서는 주민신청(주민→區)전을 기준으로 하되, 후보지 추천(區 →市)전까지 제출된 것에 대하여도 추가 인정되며, 동의서 제출 후 동의 철회서를 제출하는 자가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청에 반대할 경우 별도 반대 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입안요청동의서 제출 시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도 의제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정비계획에 동의 하지 않을 경우 정비구역 지정 고시 요청 전(區→ 市)까지 정비구역 지정 반대 동의서(2030 서울특별시 기본계획)를 제출할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구역계(범위) : 남가좌동 3-62번지 일대

※ 신청인이 제출한 구역으로 후보지 추천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구역계 범위

※ 토지등소유자 수 : 607명 (번호 부여 발급 요청일 기준)

2. 추진주체(번호부여 신청인대표)

신청인 : 홍 성 덕 ( ☎ 010-2269-7763 )

3. 동의양식 번호 및 부여일자

동의양식 번호

남가좌동 3-62번지 일대

제 2 호

번호부여 일자

2026. 4. 3.

확인 (인)

서대문구청장(인)

4. 공개 장소

서대문구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도시관리 > 도시정비사업

서대문구 홈페이지 > 구정소식 > 공지사항 // 남가좌2동 주민센터 게시판

5. 기타 안내사항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 분양 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이 추천일(區→市) 또는 별도 區요청일이 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

동의 철회서(첨부2)는 대표 신청인이 우리 구에 신청하기 전까지, 반대동의서(첨부3) 및 반대동의서 철회서(첨부4)는 후보지 추천 전(區→市)까지 제출된 것만 인정되며, 동의서 제출 후 동의 철회서를 제출하는 자가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청에 반대하는 경우 별도 반대 동의서(첨부3)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입안요청(후보지 신청) 반대 동의율이 20% 이상이면 우리구는 ‘후보지 추천(區→市)’을 제외하고, 기 발급된 번호부여 동의서를 무효처리 하며 추진 주체 및 토지등소유자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추천구역의 경우 아래와 같은 투기방지대책이 적용됩니다.

구 분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지분쪼개기 방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

후보지 선정구역

후보지 추천일 기준

후보지 발표일 기준

대표신청인으로부터 ‘입안요청서(후보지 신청)’가 접수되면 해당 사실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안내하고, 후보지 추천 전(區→市)까지 찬반의견에 대한 추가동의서 접수 예정입니다.

후보지 미선정(취소, 추천제외 포함) 구역에 한하여 입안요청 동의서 번호 부여 신청이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단, 동의서 번호부여 신청시 중복지역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찬성의견 제출시 예외)


※ 중복률 =

미선정(취소, 추천제외)포함 면적(B)

× 100

금회신청 구역면적(A)

- 후보지 미선정 및 주민반대로 인한 후보지 추천 제외, 취소된 지역을 50% 이상 포함하거나, 재신청 지역의 ‘중복율’이 50% 이상인 구역은 미선정일(후보지 취소, 추천 제외일)로 부터 24개월 경과 후 신규 동의서 번호부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 안내사항은 관련 법령이나 기준이 변경 된 경우 별도 안내 없이 해당 내용으로 변경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주거정비과 신속통합팀(02-330-4372, 386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남가좌동 3-62

유형
재개발 · 신속통합기획
진행단계
연번부여
위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5-214
구역면적
약 5.3만㎡
토지등소유자
790명 (추정)

(가)남가좌동 3-62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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