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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재정비촉진구역(가재울10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서울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1428호• 2026년 10월 7일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재정비촉진구역(가재울10구역) 지정(안) 공람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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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재정비촉진구역(가재울10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가재울뉴타운 지구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59호(2005.1.15.) 개발기본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45호(2026.4.30.)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재정비촉진구역(가재울10구역(신설)) 지정(안)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공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의견을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람기간 : 2026. 10. 7. ~ 10. 21.

□ 공람장소 : 서대문구청 제3별관 7층 도심개발과 (☎ 02-330-1945)

□ 공람사유 : 가재울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공람[가재울10재정비촉진구역(DMC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 공람의견 제출 장소 : 서대문구청 제3별관 7층 도심개발과

□ 공람내용 : 별첨 공람도서 참조

□ 공지사항 : 본 공람 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하며, 모든 공람 관계서류 및 도면은 본

공람으로 고시된 것으로 갈음함

※ 다만, 재정비촉진계획(안)은 구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결정되므로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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