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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662호 2021. 3. 25.(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45호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21번지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1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1.1.20)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정비구역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정비구역|노원구 상계동 721번지|33,854.6|- ※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는 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2.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면적(㎡) 비 율(%) 비고 합계| |33,854.6|100.0|- 정비기반 시설 등|소계|2,560.0|7.6|- 도로|-|-|•남측도로 확폭 : 1,000.3㎡(구분지상권) •남북관통도로 : 989㎡(구분지상권) •시설 : 인정, 인센티브 : 제외 문화시설, 공공청사|2,560.0|7.6|•문화시설·공공청사 중복결정 •연면적 : 5,560㎡(기부채납) •건축물 환산부지 면적 : 2,525.6㎡ 획지|소계|31,294.6|92.4|•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동주택|31,294.6|92.4| - 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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