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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서울시 공고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pdf
서울시보 제3530호 2019. 7. 18.(목) 마. 공공기여 계획(신설) 구 분|내 용|면 적|비 고 공공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65.19㎡|ᆞ쌍문동 88-2, 88-135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기반시설(도로)|도로 설치 및 제공|79.60㎡| 계|-|144.79㎡| ※ 공공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 전환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건축비로 하고, 부속토지는 기부채납 함 ※ 면적은 추후 건축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표시번호|결정내용|결정사유 -|・ 공공기여계획 신설 - 기부채납 사항 : 공공임대주택 토지지분, 기반시설(도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에 의거 용도지역에 따른 공공기여율을 준수하여 공공기여계획 수립 4. 인센티브 운영계획(변경 없음) 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Ⅳ.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898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 도봉구 쌍문동 507-4번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507-4번지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7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 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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