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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주한 미대사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서울시 공고
도시관리계획주한 미대사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및 전략환.pdf
서울시보 제3713호 2021. 9. 9.(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2337호 도시관리계획(주한 미대사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585호(2020.2.27.)로 열람공고 한 도시관리계획[주한 미대사관 지 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안)에 대하여 2021년 제11차 서울시 도시·건 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재열람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 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 안)에 대한 주민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1년 9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구역명 : 주한 미대사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적 (㎡)| | |비 고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주한 미대사관 지구단위계획구역|용산구 용산동1가 1-5번지 일원|-|97,259.5|97,259.5|- ※ 세부 구역의 범위, 계획 등은 열람장소 비치 도서 및 도면으로 갈음 다.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라. 열람내용 - 도시관리계획(주한 미대사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붙임 (서 울시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게시) [주민등의 의견 수렴 실시] - 공고명 : 도시관리계획(주한 미대사관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공고 - 공 고 일 : 2020. 2. 27. - 열람기간 : 2020. 2. 28. ~ 2020. 3. 12.(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용산구 도시계획과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에 의한 서면제출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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