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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응암역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도시관리계획응암역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530호 2019. 7. 1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35호 도시관리계획(응암역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46호(1996.3.15.)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82호 (2006.08.17.)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된 응암역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2018년 제18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8.12.12.)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응암역일대의 가로활성화 유도와 불합리한 획지계획 재조정 및 주거생활 중심지 기능의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도면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 |최 초 결정일 비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①|응암역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은평구 신사동 23-1번지 일대|30,000|-|30,000|서울특별시고시 제1996-46호 (1996.3.15)|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 지역|준주거지역|30,000|-|30,000|100.0|서울특별시고시 제1996-46호 (1996.3.15) - 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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