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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마포구 청사 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서울시보 제3532호 2019. 8. 1.(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47호
도시관리계획(마포구 청사 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40(2009.4.2.)호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94(2015.7.2.)호, 마포구고시 제2016-111(2016.8.18.)호, 마포구고시 제2018-10(2018.1.25.)호로 결정(경미한 변경)된 마포구 청사 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019년 제7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9.7.10.)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변경)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마포구 청사 이전부지에 대하여 2020 도심제조업 지원 스마트앵커 시설 건립을 위해 도시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구 분|구 역 명|위 치|면 적(㎡)| | |최초 결정일|비고
| |기 정|변 경|변경후| |
변경|마포구 청사 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마포구 성산동 275-3 일대|13,434.2|증)7.7|13,505.3|서울특별시고시제 2009-140호 (2009.4.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비 고
|기 정|변 경|변경후| |
계| |13,505.3|-|13,505.3|100.0|
주거 지역|제2종일반주거(7층)|12,346.1|-|12,346.1|91.4|
제2종일반주거|1,159.2|-|1,159.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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