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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Ⅰ-3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도시관리계획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Ⅰ-3구역 세부개발계획.pdf
서울시보 제3532호 2019. 8. 1.(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50호 도시관리계획[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Ⅰ-3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2호(2012.1.26.)로 결정된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442-2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Ⅰ-3구역에 대하여 2019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9.3.13.)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 계획구역(Ⅰ-3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Ⅰ-3구역)에 대하여 영등포 도시 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산업공간 확보와 직주근접형 주거 공급 등을 위하여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구역명|위치|면 적 (㎡)| | |최초 결정일|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 기정|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구역|영등포구 문래동, 영등포동, 당산동 일대|801,860|-|801,860|서울특별시고시 제1999-32호 (1999.2.12.)|-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2. 기타 도시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3.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나. 공간시설(변경없음) 다.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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