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강동 성내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지구계획 승인(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서울시보 제3532호 2019. 8. 1.(목)
1. 개정이유 건설공사 계측용역의 품질·안전을 확보하고 계측업체의 독립적인 지위 보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계측분야를 분리발주하게 됨에 따라 건설공사 계측관리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2. 주요내용
가. 참여기술인 평가 : 45점
- 사업책임기술인(19점), 분야별 책임기술인(16점), 분야별 참여기술인(8점), 교육훈련(2점)
나. 용역수행실적 평가 : 20점
다. 신용도 : 10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5점
마. 업무중복도 : 10점 ※ 가점(0.3점), 감점(10점)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52호
강동 성내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지구계획 승인(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34호(2018.7.26.)로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35호(2018.7.26.)로 사업계획 승인된 강동 성내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승인(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강동 성내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 명 칭(변경없음) : 강동 성내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87-1번지 일대
- 97 -
비슷한 자료
서울시 최근 고시·공고
서울시 공고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나진10·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흑석9구역)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226-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