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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보라매공원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서울시보 제3791호 2022. 6. 30.(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88호
도시관리계획(보라매공원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498-24번지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보라매공원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 임대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 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ㅇ 동작구 신대방동 498-24번지 일대 보라매공원역 역세권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보라매공원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 |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보라매공원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구역|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498-24번지 일대|-|증)6,927.6|6,927.6|-
※ 향후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도면 표시번호|위치|면적(㎡)|결정사유
신설|-|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498-24번지 일대|6,927.6|○ 보라매공원역 역세권에 위치한 지역으로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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