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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원불교 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도시관리계획원불교 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727호 2021. 10. 21.(목)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변경|원불교 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동작구 흑석동 1-3번지 일대|10,805 [증] 1,081]|∙ 구역명 변경 - 기정 : 원불교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85호 도시관리계획(원불교 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85호(2013. 3. 21.)로 결정 고시된 원불교 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공고 제2021-5호(2021.1.14)로 열람공고, 2021년 제10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1.6.9.), 2021년 제7차 서울시 현장수권소위 원회(21.7.22),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1-1602호(2021.9.16)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 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취지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 공원)의 정비 및 대지의 효율적 활용(맹지로 미관리된 대지내 종각 설치)을 위해 동작구 흑석동 1-17번지를 구역에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Ⅱ. 월불교 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구역명|위치|면적(㎡)| | |최초결정일|비고 | | |기정|변경|변경후| | 변경|①|원불교 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동작구 흑석동 1-3번지 일대|9,724|증) 1,081|10,805|서울시 고시 제2013-85호 (2013.3.21)|구역 경계 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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