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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금호동4가 1458번지 일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도시관리계획금호동4가 1458번지 일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구역.pdf
서울시보 제3744호 2021. 12. 30.(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730호 도시관리계획(금호동4가 1458번지 일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4가 1458번지 일원에 대하여 2021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2021.10.28.)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금호동4가 1458번지 일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금호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금호동4가 1458번지 일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구역명|위치|면적 (㎡)| | |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신설|금호동4가 1458번지 일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구역|금호동4가 1458번지 일원|-|증)13,103.0|13,103.0|- 주)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도면 표시번호|위치|면적(㎡)|결정사유 신설|①|금호동4가 1458번지 일원|13,103.0|· 금호동4가 금호역 역세권의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역세권 주택 및 공 공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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