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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서울시 고시• 2016년 6월 16일
서울시보 제3354호 2016. 6. 1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67호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규정에 따라 수립된 ‘201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부문)’에서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성북구 정릉동 894번지 일대 외 1개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의3 제4항 규정으로 해제하고, 같은법 같은조 제7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 2개 구역
○ 성북구 정릉3동 894번지 일대(정릉 제3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49,760㎡)
구분|구역 번호|동 명|지번|면적 (ha)|용적률|건폐율|충수|추진 단계|사업시행 방 식|정비 유형|예정구역지정일 (기본계획변경일)
당초|2|정릉3동|894|5.0|170%|60%|5층 이하|1|주택 재개발|수복 (전면)|2004.6.25.서고시2004-204호 (2007.8.23.서고시2007-282호)
변경|해 제| | | | | | | | | |
○ 성북구 정릉3동 895번지 일대(정릉 제8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30,068㎡)
구분|구역 번호|동 명|지번|면적 (ha)|용적률|건폐율|충수|추진 단계|사업시행 방 식|정비 유형|예정구역지정일
당초|1|정릉3동|895|3.0|170%|60%|5층 이하|1|주택 재개발|전면 (수복)|2004.6.25.서고시2004-204호
변경|해 제| | | | | | | | | |
2. 위치도 및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정비예정구역 실효사유 및 실효일
○ 실효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의한 정비예정구역 해제
○ 실 효 일 : 고시 게재일
4.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재생협 력과(02-2133-7234), 성북구청 주거정비과(02-2241-2875)에 관계 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붙임 :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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