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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6년 6월 30일
서울시보 제3356호 2016. 6. 30.(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78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32개 지구단위계획구역“건축물의 높이계획”변경 ]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32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축물의 높이계획 결정(변 경)(안)에 대하여 2016년 제6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6.5.11)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 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 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건축법」상 도로사선 규정 폐지에 따라 이를 적용하고 있는 천호지구 외 32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건축물 높이계획을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산정식’ 적용으로 변경함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건축물의 높이계획 변경 대상 지구단위계획구역
자치구|지구단위계획구역명
강동구|천호지구
강북구|수유․번동, 4.19사거리
관악구|서울대주변
구로구|구로디지털단지역, 온수역일대, 개봉역
금천구|금천구심
노원구|수락, 중계2택지, 광운대주변, 월계1지구
동작구|신대방지구, 대림지구
서대문구|천연, 충청, 서대문구청주변
서초구|양재택지
성북구|석관지구중심, 성북동역사문화지구
송파구|풍납, 위례성길
영등포구|대림2생활권, 신길동
용산구|한남
은평구|연서로
종로구|대학로, 운현궁주변, 돈화문로, 성균관대주변, 율곡로
중랑구|중화생활권중심, 안새우개․새우개
건축물의 높이계획 변경 지침 「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제3항 삭제와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 물의 높이 산정기준을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산정식’을 적용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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