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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우동 83번지 일대(소규모 단절토지) 외 3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서울시 공고• 2016년 9월 22일
서울시보 제3371호 2016. 9. 22.(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906호
부동산개발업 영업정지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따 라 부동산개발업 영업정지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대상업체
연번|등록번호|상 호|대표자|소재지|위반행위의 내용 및 처분근거|처분일자
1|서울110007|디에스 네트웍스㈜|김영철|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61길 3 (서초동)|부동산개발업법 제17조,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2016.9.13.
나. 처분내용 : 부동산개발업 영업정지 1개월(2016.9.14.~2016.10.13.)
다. 처분사유 : 최근1년간 법 제17조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임원)변경 보고의무 2차 위반
라. 부동산개발업 계속 수행 : 이 처분을 받기 전에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 받아 착수한 부 동산개발은 영업정지 처분 후에도 계속 수행
마.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 분이 있음을 안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토지관리과(2133-46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911호
망우동 83번지 일대(소규모 단절토지) 외 3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405호(2013.12.05.)’ 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소규모 단절토지)되 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망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3개소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변 경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 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 람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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