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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 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서울시 고시2016년 7월 7일
보문 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pdf
서울시보 제3357호 2016. 7. 7.(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92호 보문 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83호(2007.10.25.)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 성북구고시 제 2012-143호(2012.9.27.) 및 성북구고시 제2015-128호(2015.8.13.)로 정비계획 변경된 성북구 보 문동1가 60-28 일대 보문 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5항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6항 및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으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변경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보문 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정비사업의 명칭|위 치|면적(㎡) 보문 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성북구 보문동1가 60-28 일대|17,837.0 다. 정비계획 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주거지역|면 적 (㎡)|비율(%) 제2종일반주거지역|17,837.0|100 2) 토지이용계획 구 분|명 칭|면적(㎡)| | |비율(%)|비 고 |기정|증감|변경| | 계| |17,837.0|-|17,837.0|100.0| 정 비 기 반 시 설|소 계|2,693.0|증) 118.0|2,811.0|15.76| 도 로|1,790.0|-|1,790.0|10.04| 소 공 원|903.0|증) 118.0|1,021.0|5.72| 택 지|소 계|15,144.0|감) 118.0|15,026.0|84.24| 택 지1|7,618.0|-|7,618.0|42.71|조합 및 분양․임대아파트 택 지2|7,526.0|감) 118.0|7,408.0|41.53|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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