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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 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서울시 고시• 2016년 7월 7일
서울시보 제3357호 2016. 7. 7.(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92호
보문 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83호(2007.10.25.)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 성북구고시 제 2012-143호(2012.9.27.) 및 성북구고시 제2015-128호(2015.8.13.)로 정비계획 변경된 성북구 보 문동1가 60-28 일대 보문 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5항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6항 및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으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변경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보문 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정비사업의 명칭|위 치|면적(㎡)
보문 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성북구 보문동1가 60-28 일대|17,837.0
다. 정비계획 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주거지역|면 적 (㎡)|비율(%)
제2종일반주거지역|17,837.0|100
2) 토지이용계획
구 분|명 칭|면적(㎡)| | |비율(%)|비 고
|기정|증감|변경| |
계| |17,837.0|-|17,837.0|100.0|
정 비 기 반 시 설|소 계|2,693.0|증) 118.0|2,811.0|15.76|
도 로|1,790.0|-|1,790.0|10.04|
소 공 원|903.0|증) 118.0|1,021.0|5.72|
택 지|소 계|15,144.0|감) 118.0|15,026.0|84.24|
택 지1|7,618.0|-|7,618.0|42.71|조합 및 분양․임대아파트
택 지2|7,526.0|감) 118.0|7,408.0|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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