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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6년 7월 14일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359호 2016. 7. 14.(목) 구 분| |면적(㎡)| | |구성비 (%)|비고 |기정|변경|변경후| | 총계| |582,297.0|-|582,297.0|100.0|- 주거 지역|소계|576,925.8| |576,925.8|99.1| 제1종 일반주거지역|68,239.5|-|68,239.5|11.7|- 제2종 일반주거지역|6,189.5| |6,189.5|1.1|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01호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33호(2010.4.15.)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1호(2011.1.17.) 로 결정(변경)된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구 역 지정)」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경복궁서측 지역의 역사적・장소적・경관적 특성을 조화롭게 보전 및 관리하고, 오래된 주거 지의 정주권 및 생활환경 보호 등과 주민 주도 주거지 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유도를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지정을 위하여「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구 역 지정)」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변경없음) 구분|도면표시 번 호|구역명|위치|면적(㎡)| | |최초결정일|비고 | | |기정|변경|변경후| | 기정|①|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경복궁서측 일대 (종로구 체부동 외 14개동)|582,297|-|582,297|서욱특별시 고시 2010-133호 (2010.4.15)|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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