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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1재정비촉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6년 7월 28일
서울시보 제3362호 2016. 7. 28.(목)
|흑석8구역 촉진계획 결정도(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13호
홍은1재정비촉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제3항에 따라 해제 결정된 홍은1재정 비촉진구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의3 제7항에 따라 해제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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