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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1재정비촉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6년 7월 28일
홍은1재정비촉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362호 2016. 7. 28.(목) |흑석8구역 촉진계획 결정도(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13호 홍은1재정비촉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제3항에 따라 해제 결정된 홍은1재정 비촉진구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의3 제7항에 따라 해제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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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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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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