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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6년 7월 28일
서울시보 제3362호 2016. 7. 2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24호
도시관리계획(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33호(2009.09.28.)로 결정 고시된「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내 자곡동 632번지에 대하여 2016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2016.07.13.)심의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 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내 강남구 자곡동 632번지에 경상남도 재경기숙사(남명학사)를 건립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강남구 세곡동, 자곡동 일원|938,992.6| |938,992.6|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33호 (2009. 9. 28.)|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기 정 도 4,479.8 강남구 자곡동 632 4,479.8 획지분할 불가
변 경 도ᆞ기ᆞ근 4,479.8 강남구 자곡동 632 4,479.8 획지분할 불가
- 변경사유서
구분|변경 내용|변경사유|비고
자곡동 632번지|가구번호 변경|기숙사,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여 가구번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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