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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Ⅵ(서영주정)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6년 10월 13일
서울시보 제3374호 2016. 10. 13.(목)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11호
도시관리계획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Ⅵ(서영주정)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13호(2007.4.26.)로 결정 된「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구 역」내 특별계획구역Ⅵ(서영주정) 세부개발계획에 대하여 2016년 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2016.6.22.) 심의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 령 제25조 및 제27조 규정과「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특별계획구역Ⅵ(서영주정)은 2007년 세부개발계획을 기 결정하였으나 건설경기 침체 등 대내·외 여건변화로 사업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건축물 용도 및 공공시설 부담기준 등을 변경하여 사업의 실현성을 제고하고자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함
Ⅱ. 특별계획구역Ⅳ(서영주정)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조서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특별계획구역 Ⅵ구역(서영주정)|영등포구 당산동1가 12, 12-1번지|14,050.9|-|14,050.9|서고2002-251호 0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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