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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종로5,6가동(충신성곽마을)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6년 10월 20일
서울시보 제3375호 2016. 10. 20.(목)
구 분|명 칭| |면 적(㎡)| | |비 율 (%)|비 고
| |기 정|변 경|변경후| |
합 계| | |60.725.6|-|60.725.6|100.0|
정비 기반 시설|소 계| |21,264.7|-|21,264.7|35.0|
도 로|소 계|15,827.9|-|15,827.9|26.1|
|도시계획도로|8,472.5|-|8,472.5|14.0|
|현황도로|7,355.4|-|7,355.4|12.1|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22호
종로구 종로5,6가동(충신성곽마을)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종로구 종로5,6가동 202-3번지 일대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6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구역지정사유 : ‘서울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 중 하나로서, 주민참여를 통해 역사문화적 마을특성을 보전하고,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 보전‧ 정비‧개량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2016년 10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종로구 종로5,6가동(충신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나.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 분|정비사업의 명칭|위치|면 적(㎡)| | |비 고
| |기 정|변 경|변경후|
신설|종로구 종로5,6가동 (충신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종로구 종로5,6가동 202-3번지 일대|-|증) 60,725.6|60.725.6|-
■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심의내용(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 원안가결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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