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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불광동(수리마을)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6년 10월 13일
서울시보 제3374호 2016. 10. 13.(목)
구 분| |사업승인내역(변경)| | | | | | |비고
|세대수|전용|주거공용|공급면적|기타공용|주차장|계약면적|
⑫ 단위 세대 면적|29A|14|29.84|14.98|44.82|9.21|22.36|76.39|
29B|2|29.93|14.91|44.84|9.24|22.43|76.51|
29C|4|29.61|15.12|44.73|9.15|22.19|76.07|
29D|14|29.58|15.14|44.72|9.13|22.16|76.01|
29E|4|29.94|14.91|44.85|9.23|22.44|76.52|
29F|2|29.72|15.04|44.76|9.17|22.26|76.19|
29G|4|29.76|15.02|44.78|9.18|22.30|76.26|
30A|36|30.16|14.77|44.93|9.31|22.60|76.84|
30B|4|30.41|14.63|45.04|9.39|22.79|77.22|
30C|4|30.08|14.83|44.91|9.28|22.53|76.72|
36A|19|36.12|17.17|53.29|11.13|27.06|91.48|
39A|21|39.18|18.47|57.65|12.10|29.35|99.1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23호
은평구 불광동(수리마을)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은평구 불광동 23번지 일대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거 주거 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6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 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구역지정사유 : 주민참여를 통해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하고, 주거환경 보전·정비·개량을 통해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2016년 10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은평구 불광동 수리마을 주거환경관리구역
나.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정비사업의 명칭|위 치|면 적(㎡)| | |비 고
| |기 정|변 경|변경 후|
신설|은평구 불광동 수리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은평구 불광동 23번지 일대|-|증) 49,619|49,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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