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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대림2생활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6년 10월 20일
서울시보 제3375호 2016. 10. 20.(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25호
도시관리계획(대림2생활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17호(2010.9.9.)로 변경 결정된 「대림2생활권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6년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2016.9.2.)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대림2생활 권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 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가시화 등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토지이용 합리화 및 도시기능을 증 진하고, 장기간 미추진 상태인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해제 등 주민의견을 반영해 도시관리 계획(대림2생활권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함
Ⅱ.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대림2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영등포구 대림동 706번지 일원|89,890|감)9,890|80,000|서고시 제2002-149호 (2002.5.2.)|-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역명|변경내용|변경사유
대림2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구역면적 변경
- 기정 : 89,890㎡
- 변경 : 80,000㎡
∙구역조정 내역
- 대림동 1059-3번지 일대(9,890㎡) 지 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
∙ 2010년 장기전세주택(Shift) 사업을 하기 위해 결정된 특별계획구역Ⅱ (남측주택지)를 사업 미시행으로 폐지 하고, 당초 사업 추진을 위해 추가 편입된 제2종일반 주거지역 일원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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