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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대림2생활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6년 10월 20일
도시관리계획대림2생활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375호 2016. 10. 20.(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25호 도시관리계획(대림2생활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17호(2010.9.9.)로 변경 결정된 「대림2생활권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6년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2016.9.2.)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대림2생활 권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 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가시화 등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토지이용 합리화 및 도시기능을 증 진하고, 장기간 미추진 상태인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해제 등 주민의견을 반영해 도시관리 계획(대림2생활권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함 Ⅱ.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대림2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영등포구 대림동 706번지 일원|89,890|감)9,890|80,000|서고시 제2002-149호 (2002.5.2.)|-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역명|변경내용|변경사유 대림2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구역면적 변경 - 기정 : 89,890㎡ - 변경 : 80,000㎡ ∙구역조정 내역 - 대림동 1059-3번지 일대(9,890㎡) 지 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 ∙ 2010년 장기전세주택(Shift) 사업을 하기 위해 결정된 특별계획구역Ⅱ (남측주택지)를 사업 미시행으로 폐지 하고, 당초 사업 추진을 위해 추가 편입된 제2종일반 주거지역 일원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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